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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5.04.16 2014고정1191
액화석유가스의안전관리및사업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안양시 만안구 C에서 ‘D’라는 상호로 액화석유가스를 판매하는 사람이다.

액화석유가스 판매업자는 액화석유가스의 판매시설에 대한 기술기준에 따라 수요자의 주문에 의하여 운반 중인 경우 외에는 충전용기와 잔가스용기를 구분하여 용기보관실에 저장하여야 함에도, 2014. 6. 30. 21:59경부터 다음날인

7. 1. 02:27경까지 D 앞길에 주차된 화물차에 잔가스용기 4개를 적재하여 보관함으로써 액화석유가스의 판매시설에 대한 기술기준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공익신고서

1. 증거사진

1. 수사보고(피의자 변소에 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48조 제3호, 제13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화물차에 용기를 적재한 사실은 있으나, 피고인이 적재한 용기는 잔가스용기가 아니라 폐기대상 용기이고, 폐기대상 용기는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의 적용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 제2조 제1항에 따르면 ‘충전용기’란 액화석유가스 충전 질량의 2분의 1 이상이 충전되어 있는 상태의 용기를 말하고(제6호), ‘잔가스용기’란 액화석유가스 충전 질량의 2분의 1 미만이 충전되어 있는 상태의 용기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의 적용대상인 용기는 충전질량을 기준으로 나누어지므로, 설령 피고인이 화물차에 적재한 용기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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