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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01.30 2017노2879
강간미수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4년 간 위...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3년, 보호 관찰 2년, 80 시간의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명령)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강간 범행 중에 피해자에 대한 연민의 정을 일으켜 범행을 스스로 중지하여 미수에 그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성폭력범죄로 형사처벌 받은 전력은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들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와 사실혼 관계에 있다가 헤어지자는 피해자의 요청을 거절하고 수차례 만남과 헤어짐을 반복해 오던 중 피해자를 폭행하여 반항을 억압한 다음 간음하려 다가 미수에 그치고, 혈 중 알콜 농도 0.103% 의 주취상태에서 음주 운전 함으로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위 강간 미수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을 뿐더러 비교적 높은 혈 중 알콜 농도 수치를 보일 정도로 술을 마신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행위 역시 그 죄질이 불량하다.

피고인은 2016. 2. 경 피해자가 헤어지자고

한 이후에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한 퇴거 불응 범행으로 2016. 3. 30. 기소유예처분을 받고, 피해자 등을 상대로 특수 폭행 등 범행을 저질러 2016. 5. 23. 가정보호처분을 받았으며, 2016. 7. 20. 피해자 소유의 휴대 전화기에 대한 절도 범행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피해자를 상대로 이 사건 강간 미수 범행을 저질렀다.

피해자는 기존의 신체적 질병( 간 경화 )에 더하여 피고인으로 인한 심리적, 정서적 불안정으로 불안장애, 우울증 등의 증상을 보여 정신과 치료를 요하는 상태에 있고, 당 심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의 지속적 괴롭힘, 보복에 대한 두려움 등으로 정상적인 생활이 불가능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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