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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16.12.22 2016고합47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5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한 정보를 5년간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개하고,...

이유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 원인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2003. 2. 14.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죄 등으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2006. 11. 20.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4. 2. 7.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에서 강간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년경 택시를 운전하면서 손님으로 탑승했던 피해자 C(여, 41세)을 알게 되었고, 이후 연인 관계로 지내면서 피해자를 폭행, 강간한 사실로 수회 경찰 조사를 받으며, 피해자와 만남과 헤어짐을 반복하였다.

1. 강간 피고인은 2016. 5. 하순경 피해자가 피고인의 연락을 받지 않자 피해자가 근무하는 경북 봉화군 D 소재 “E”을 찾아가, 피해자가 근무를 마칠 때까지 기다렸다가, 피해자가 위 회사에서 나오는 것을 보고 피고인의 에쿠스 승용차에 태운 후 피고인의 주거지인 안동시 F원룸으로 이동하면서 위 승용차 안에서 손바닥 등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얼굴 부위 등을 수회 때렸다.

피고인은 같은 날 19:30경 위 F원룸 2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에 에쿠스 승용차를 세운 후 위와 같은 피고인의 폭행으로 인해 반항이 불가능한 피해자를 데리고 피고인의 집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옷을 벗긴 후 피해자를 바닥에 눕히고 피해자가 울면서 피고인의 몸을 밀치며 “하지말라”고 말을 하며 저항을 하였음에도, 피해자의 몸을 눌러 재차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의 성기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여 1회 간음하였다.

이 사건 공소사실에는 "성관계를 마친 이후에도 피해자에게 다른 남자가 생긴 것이 아닌지 확인하겠다며 피해자의 옷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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