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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9.07 2017고합475
강간미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5. 경부터 피해자 C( 여, 42세) 와 사실혼관계로 있었으며, 2016. 2. 경 피해 자로부터 헤어지자는 말을 듣고 이를 거부하여 피해자와 수회 만남과 헤어짐을 반복하였다.

1. 강간 미수 피고인은 2017. 5. 4. 05:30 경 오산시 D에 있는 E 초등학교 앞에 주차한 피고인 소유의 그랜드 스타 렉스 차량 내에서, 노래방 도우미를 하던 피해자가 남자 손님과 어깨동무를 한 일로 피해자와 다투다 “ 오늘 손님하고 했냐

”라고 말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입술을 잡고 흔들어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다음 피해자의 상의를 위로 올리고 바지, 팬티를 피해 자의 무릎 밑으로 내린 후 입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애무하였고, 이후 피해자를 간음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울면서 거절하자 연민의 정을 일으켜 범행을 스스로 중지함으로써 미수에 그쳤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7. 5. 4. 06:00 오산시 오산로 300번 길 428에 있는 ‘ 대원 약국’ 앞부터 같은 시 F에 이르기까지 약 3.2k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03% 의 술에 취한 상태로 G 그랜드 스타 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C에 대한 검찰 진술 조서

1. H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보고,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호흡 측정기 수치 촬영사진

1. 수사보고( 피해 사진 첨부에 대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00 조, 제 297 조( 강간 미수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 조( 형이 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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