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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0.08.19 2020고단1031
주거침입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6.경 인터넷 채팅 사이트를 통해 만난 피해자 B과 만남과 헤어짐을 반복하다가 2019. 11. 3.경 최종적으로 헤어졌고, 사이가 좋지 않을 때 피해자의 집에 갔다가 수회 경찰이 출동한 사실이 있음에도, 2019. 12. 10. 21:30경 술에 취해 대구 수성구 C아파트' D호 피해자의 집을 찾아가 피해자의 아들(11세)이 피해자로 착각하여 열어준 현관문을 통해 그 집 주방까지 들어가 뒤늦게 귀가한 피해자로부터 퇴거 요구를 받았음에도 경찰 출동 시까지 거부하며 피해자의 주거의 평온을 해하는 등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주거침입 피의사건 발생 및 검거보고 수사보고(피의자의 피해자에 대한 범행 입건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피해자와 만남과 헤어짐을 반복하는 과정에서 수회에 걸쳐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고 피해자를 폭행한 전력이 있어 피해자가 피고인의 접근을 원치 않는다는 점을 알면서도 2019. 11. 3.경 헤어진 이후에 다시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는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피고인에게 다수의 범죄전력이 있고, 특히 2018. 3. 30.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및 보호관찰의 형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2018. 4. 7. 확정되었음에도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등을 불리한 양형사유로 고려하고,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주거침입의 동종 범죄전력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양형사유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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