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및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와 성관계를 시도한 것은 사실이나, 그 과정에서 어떠한 폭행이나 협박은 없었고, ㉯ 설령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 협박하여 강간을 시도하였다고
하더라도, 자의로 강간 범행을 중지하여 미수에 그친 것이며, ㉰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가 입었다는 회음부 0.5cm 미란의 상해는 피고 인의 강간 미수 범행으로 인한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을 뿐 아니라, 일상생활 중 발생할 수 있거나 합의에 의한 성교행위에서도 통상 발생할 수 있는 것으로서 자연적으로 치유가 가능할 정도로 경미하므로 강간 상해죄에 있어서의 상해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거나 중지 미수, 상해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고 말았다.
(2)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3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80 시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에 관하여 원심은 위와 같은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주장에 관하여, 자세한 설시를 곁들여 이를 배척하였다.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과 대조하여 기록을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므로, 피고 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하여 강간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피고인이 원심 및 당 심에 이르기까지 피해자를 위하여 1,500만 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처벌 전력이 없다고는 하나, 피고인이 자신의 처남과 사실혼 관계에 있고 곧 결혼할 예정인 피해자가 그 처남 옆에서 자고 있음에도 강간을 시도하다가 상해를 가한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