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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11.04 2016고합310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장기 2년, 단기 1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알루미늄 야구방망이 1개(증 제3호)를...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D(여, 16세)은 2014년 여름부터 2015년 여름까지 약 1년 간 교제한 후 만남과 헤어짐을 반복해 온 관계이다.

1. 특수폭행 피고인은 2016. 6. 중순 15:00 내지 16:00경 대전 서구 E건물 105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다른 남자와 만난 것에 대하여 거짓말을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으로 목을 조르고 주먹으로 팔을 때리고, 수건을 말아 단단하게 만들어 피해자의 등, 허리 등을 수회 때렸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방 안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야구방망이로 피고인의 폭행을 피하기 위해 이불을 뒤집어쓰고 있는 피해자의 왼쪽 다리 부위를 1회 내리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2016. 7. 25. 08:00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다른 남자를 만난 것에 대하여 사실대로 이야기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맨살에 맞아야 더 아프니 옷을 벗어라’고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상의를 벗게 한 후,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팔 부위를 수회 때리고, 양손으로 목을 조르고, 피해자의 몸을 허벅지로 눌러 움직이지 못하게 한 뒤, 주먹으로 가슴, 복부 등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곽 전벽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3.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 및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2016. 7. 25. 19:20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의 남자관계에 대하여 이야기를 하다가 화가 난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성관계 동영상을 찍겠다.’라고 하여 피해자가 싫다고 하자, ‘그럼 맞을래 ’라고 한 후 손으로 피해자의 명치, 팔 부위 등을 수회 때리고, 위 제3항과 같은 폭행으로 멍이 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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