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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9.29 2016노447
폭행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이 사건은 피고인이 피해자 택시기사와 요금 문제로 시비하던 중 피해자를 폭행하고 이로 인하여 현행범 체포된 후 경찰서에서 공용물 건인 세면대를 손괴한 사안으로 죄질이 불량하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지 않았고 동종 폭력 전과가 4회나 있으며 폭력 범행으로 집행유예를 선고 받아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피고인은 집행유예 기간 중 동 종 재물 손괴죄 등으로 기소유예의 선처를 1회 받았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하였는바 개전의 정이 보이지 않고 재범의 위험성 또한 농후하다.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 벌 금 500만 원)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집단 ㆍ 흉기 등 상해) 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의 판결을 선고 받아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으로 50일 정도 구금 생활을 하였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의 정도는 중하지 아니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성 행, 경력, 환경,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 정황, 동종 범죄 경력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판단되므로, 양형 부당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6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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