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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8.11.29 2018고단2557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 방해 피고인은 2018. 6. 10. 01:20 경 김포시 B 건물 7 층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에 들어와 “ 씨 발”, “ 씹새끼”, “ 개새끼” 등 큰 소리로 욕설을 하고, 현관에 놓여 있는 위 D 안내판을 바닥에 던지며, “ 주방에 칼을 가지러 가겠다 ”라고 소리를 치는 등 약 15 분간 소란을 피워 피해자의 골프장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용 물건 손상 피고인은 2018. 6. 10. 03:40 경 김포시 태 장로 795번 길 65에 있는 김 포 경찰서 E 사무실에서 순경 F으로부터 보호자의 연락처에 관한 질문을 받자 욕설을 하며 시가 101,200원 상당의 공용물 건인 조사용 받침대 1개를 발로 차 부러뜨려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G의 각 진술서

1. 내사보고( 피의자 공용 서류 등의 무효 혐의 추가)

1. 현장사진, 받침대사진,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업무 방해의 점), 형법 제 141조 제 1 항( 공용 물건 손상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 피고인은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 피고인은 종전에 폭행죄, 상해죄 등 폭력 범죄로 수차례 벌금형 처벌 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5. 1. 22. 상해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은 후 다시 폭행 범행을 저질렀고, 2016. 5. 12. 폭행죄로 징역 4월을 선고 받았다.

그리고 누범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이다.

- 피고인은 업무 방해 피해자 C와 합의를 하였고, 경찰서에서 공용물 건인 조사용 받침대를 교체하며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하였다.

-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질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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