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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7.01.12 2016노1325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1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4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은 다음과 같다.

피고인이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을 폭행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하고, 공용물 건인 순찰차를 손상시켰다.

피고인이 2013년 경 상해죄로 벌금 2,000,000원의 형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폭력 관련 범죄로 몇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이 2015년 경 성폭력 범죄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의 형을 받아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피해 경찰관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고 있다.

그러나 피고인에게는 다음과 같은 유리한 사정도 있다.

피고인이 원심이 선고한 형기를 거의 마칠 때까지 구금되어 있으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피해 경찰관들에게 행사한 폭행의 정도나 순찰차의 손상정도가 비교적 경미하다.

피고인이 피해 경찰관들을 위하여, 원심에서 합계 1,000,000원을, 당 심에서 합계 1,000,000원을 각각 공탁하였다.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실형 전과가 없다.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형의 실형이 확정될 경우 앞서 본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실효되어 피고인이 3년의 형을 추가로 복역하여야 할 처지에 있는데, 이는 피고인에게 지나치게 가혹 하다고 판단된다.

피고인의 가족과 지인들이 피고인이 다시는 재범하지 않도록 각별히 노력하겠다는 다짐을 하면서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구하고 있다.

위와 같은 사정들에 다가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경력,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면, 원심의 형은 너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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