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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8.07.10 2018고단474
공용물건손상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4. 11.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야간 주거 침입 절도죄로 징역 8월을 선고 받고 2017. 9. 30.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8. 5. 14. 03:00 경 창원시 마산 합포구 해안대로 200에 있는 마산 소방서 소방 정대 사무실에서, 별다른 이유 없이 그곳에 있던 공용물 건인 유리 테이블을 발로 차 수리비 170,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현장사진 8매, 견적서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A), 수사보고( 누범 전과 확인), 판결 문 사본 1부, 개인별 수용 현황 조회서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141조 제 1 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개월 ∼14 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 징역 6개월 ∼1 년 6개월

가. 유형의 결정 : 공무집행 방해범죄 > 공용물 무효파괴 > 제 1 유형( 공용물 무효)

나. 특별 양형 인자 1) 감경 요소 : 무효파괴된 물건의 가치가 경미한 경우 2) 가중 요소 : 비난할 만한 범행 동기

다. 권고 영역의 결정 : 기본 영역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피고인에게는 폭력 전과, 재물 공용 물건 손괴 손상 전과 및 업무 공무 집행 방해 전과가 15 차례나 있다.

그리고 위 전과 외에도 피고인이 소란을 피우거나 업무를 방해하거나 재물을 손괴하는 행위 등을 하여 즉결 심판 통고 처분을 받은 전력이 수십 회에 이른다.

이 들 전과 전력은 주로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저지른 것인데, 이처럼 피고인은 자신이 술에 취하면 각종 범죄를 저지른다는 점을 알면서도 술을 끊지 않고 계속 술을 마시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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