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 피고는 2008. 7.경부터 2013. 1.경까지 사실혼 관계로서 동거하였다
(아래에서 보는 K 아파트, F 아파트 등에서 동거한 것으로 보인다). 나.
충북 청원군 K아파트 614동 906호(이하 ‘K 아파트’라 한다)에 관하여 2009. 8. 6. 같은 해
7. 13. 매매를 원인으로 한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거래가액은 237,150,000원이다). K 아파트 매매대금은 피고 명의의 신한은행 대출금 1억 3,000만 원(그 담보로 2009. 8. 6. K 아파트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1억 5,600만 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졌다)과 원고의 자금으로 조달되었다.
그 후 K 아파트는 2012. 4. 16. L에게 3억 500만 원에 매도되었고, 같은 해
5. 29. L 앞으로 그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다. 한편 광주 광산구 C, D, E 지상 F아파트 205동 1602호(이하 ‘F 아파트’라 한다)에 관하여 2012. 4. 19. 같은 해
3. 29.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그 거래가액은 2억 3,800만 원이다) 및 채권최고액 1억 5,600만 원, 채무자 피고, 근저당권 하나은행의 근저당권설정등기(그 대출원금은 1억 3,000만 원이다)가 각 마쳐졌다.
위 하나은행 대출금 1억 3,000만 원은 2012. 5. 29. 상환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호증의 5, 6, 을 제12, 1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 단
가. 원고의 주장 1) K 아파트와 F 아파트(K 아파트 매도대금 중 일부로 매수하였다
) 모두 원고가 피고 명의로 매수하여 피고에게 명의신탁한 것이다(계약명의신탁 . 그런데, 현재 피고 명의로 등기되어 있는 F 아파트의 경우 그에 관한 명의신탁약정이 무효임에도 그 소유권은 피고에게 귀속되므로, 피고는 그 매매대금 2억 3,800만 원 상당의 법률상 원인 없는 이득을 얻었다고 보아야 하고, 따라서 피고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