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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7.13 2017가합22431
매매대금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용인시 수지구 D아파트 E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를 피고 B에게 매도하여 2011. 3. 22.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는데, 등기부상 등기원인은 2011. 2. 24. 매매, 거래가액은 8억 3,000만 원이다

(위 매매를 이하 ‘이 사건 매매’라 한다). 나.

이 사건 매매계약서에는 매매대금이 8억 3,000만 원으로, 계약금 3억 5,000만 원은 계약일인 2011. 2. 24. 지불하고 잔금 4억 8,000만 원은 2011. 3. 22. 지급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다. 피고 B은 2011. 3. 30. 이 사건 아파트를 담보로 5억 원을 대출받아 원고에게 매매대금으로 지급하였다. 라.

피고 C은 피고 B의 아내이다.

【인정 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1호증, 을 1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피고들은 원고가 아니라 그 남편인 F이 이 사건 부동산의 실소유자로서 이를 매도하였다고 주장한다. F이 이 사건 매매를 주도한 사실은 다툼이 없으나, 등기부상 원고가 위 부동산을 소유하였고, 이를 번복하여 실제로는 F이 위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다고 볼 뚜렷한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를 위 부동산의 소유자로서 이 사건 매매의 매도인으로 인정한다.]

2. 원고의 주장

가. 매매대금청구 원고는 이 사건 아파트를 8억 3,000만 원에 피고 B에게 매도하였는데 매매대금 중 5억 원만을 지급받았으므로, 위 피고는 잔금 3억 3,000만 원을 지급하여야 한다.

한편 피고 B의 아내인 피고 C은 그 소유의 서울 성북구 G아파트 H호(이하 ‘G 아파트’라 한다)을 팔아 매대대금 잔금을 지급하겠다면서 원고에게 잔금의 변제를 약속하였으므로 이는 위 잔금을 피고 B과 연대하여 지급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한 것이다.

따라서 피고 C도 피고 B과 연대하여 위 잔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나.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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