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 소유의 충북 진천군 C 임야 44,728㎡(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① 청주지방법원 진천등기소 2013. 12. 20. 접수 제21056호로 채권최고액 1억 원, 채무자 D, 근저당권자 피고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제1근저당권’이라 한다), ② 같은 등기소 2014. 12. 9. 접수 제21649호로 채권최고액 1억 원, 근저당권자 피고, 채무자 원고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제2근저당권’이라 한다)가 각각 마쳐졌다.
나. 피고는 2015. 11. 19.경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청주지방법원 B 부동산임의경매철차(이하 '이 사건 경매절차‘라 한다)에서, 채권원금으로 제1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 1억 원과 제2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 5,000만 원, 위 채권원금에 대한 이자로 2015. 7. 1.부터 2015. 12. 8.까지 연 30%의 비율로 계산한 19,849,315원 등 합계 169,849,315원의 채권계산서를 제출하였다.
다.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집행법원은 2015. 12. 8. 배당기일을 열어 실제 배당할 금액 386,935,719원 중 1순위로 청주축산업협동조합에 174,011,321원을, 2순위로 피고에게 169,849,315원을, 3순위로 원고에게 43,075,083원을 각 배당하는 내용의 배당표(이하 ‘이 사건 배당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라.
원고는 위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피고에 대한 배당액 중 69,849,315원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고, 2014. 12. 15.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 5,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제1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의 원금이 3,800만 원이고, 제2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의 원금이 3,000만 원으로 합계 6,800만 원이다.
그러나 피고는 위 각 원금에 100%가 넘는 이자를 포함하여 채권원금을 1억 5,000만 원으로 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