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가. 원고는, 주식회사 경동소재와 사이에 2009. 9. 25. 부산 해운대구 C 외 51필지상에 건축되는 D아파트 103동 3501호(이하 ‘이 사건 1 아파트’라 한다)를 1,414,600,000원에, 같은 해 10. 12. 위 D아파트 103동 3601호(이하 ‘이 사건 2 아파트’라 한다)를 1,429,100,000원에 각 분양받는 분양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피고는 이 사건 아파트가 당시 분양이 절반도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누구든지 분양받고자 하면 분양받는 것이 가능한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분양이 다 되어 분양받기 어려운 것처럼 원고를 속여 피고가 소개하여 이 사건 아파트를 분양받을 수 있게 해 준다고 하면서 프리미엄이라는 명목으로, 이 사건 1 아파트 분양을 이유로 2,000만 원을, 이 사건 2 아파트 분양을 이유로 3,000만 원을 원고로부터 지급받았다.
다. 위 2,000만 원은 원고가 2009. 9. 25. 피고의 요청으로 E에게 송금한 것이고, 한편 원고가 2009. 10. 15. 피고에게 1억 5,700만 원, 2009. 10. 23. 피고의 처인 F에게 1,500만 원 합계 1억 7,200만 원을 송금하였는데, 그 중 피고가 이 사건 2 아파트의 계약금으로 대납해 준 1억 4,200만 원을 변제한 나머지 금원이 위 3,000만 원이다. 라.
피고가 위와 같이 원고로부터 지급받은 합계 5,000만 원은 법률상 원인 없이 지급받은 금원으로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를 부당이득으로 반환하여야 한다.
2. 판 단 살피건대, 갑 제1, 2, 4호증의 각 1, 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그 주장과 같이 주식회사 경동소재와 사이에 이 사건 1 아파트 및 이 사건 2 아파트에 관한 분양계약을 체결한 사실, 한편 원고가 2009. 9. 25. E에게 2,000만 원을 송금하고, 2009. 10. 15. 피고에게 1억 5,700만 원을, 2009. 10. 23. 피고의 처인 F에게 1,500만 원을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