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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9.06.07 2018나2055778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기초 사실

가. 당사자의 관계 피고는 그 소유의 광주시 K 대 920㎡와 그 지상 건물에서 “E”이라는 식당(이하 ‘피고 식당’)을 운영해 왔고, 원고는 아버지인 I을 통하여 피고를 알게 된 후, 2015. 10. 20.경부터 피고 소유의 위 토지와 그 지상의 다른 건물을 임차하여 피고 식당 옆에서 “F”이라는 식당(이하 ‘원고 식당’)을 운영하고 있다

(갑1, 2, 51호증). 나.

피고의 주차장 부지 매수와 그 대금 지급 1) 피고는 2015. 12.경 J과 사이에, 그로부터 피고 식당에 인접한 광주시 G 대 171㎡(이하 ‘주차장 부지’ 를 대금 1억 5,600만 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그 후 원고는 J에게 2015. 12. 30. 5,000만 원, 2016. 5. 18. 3,000만 원,

6. 27. 3,000만 원, 10. 17. 4,600만 원, 합계 1억 5,600만 원을 각각 계좌 이체해 주었다

(갑3호증의 1~4, 갑5호증). 2) 그 후 피고는 2016. 10. 19. 주차장 부지 중 1721분의 171 지분에 관하여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 이어서 2017. 3. 10. 나머지 1721분의 1550 지분에 관하여 공유물 분할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갑4호증). 다. D의 아파트 분양계약과 원고 및 피고 사이의 관련 돈 거래 1) 피고의 친구인 제1심 공동피고 D는 2016. 7. 21.경 주식회사 N(이하 ‘N’)이 공급하는 "O“ 아파트 1세대를 대금 4억 원에 분양받았는데, 그 대금의 납부일정은 계약금 8,000만 원은 계약 시에, 1차 중도금 4,000만 원은 2016. 9. 10.에 각각 납부하도록 되어 있었다

(갑13호증). 2 한편, 원고는 자신의 농협은행 계좌에서 2016. 7. 19.에 4,000만 원,

7. 20.에 두 차례에 걸쳐 1,500만 원, 2,500만 원, 합계 8,000만 원을 현금으로 인출하였고, 피고는 원고가 위와 같이 돈을 인출한 날 원고가 인출한 것과 같은 금액의 돈을 D의 계좌로 각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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