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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3.08.28 2012고단331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1. 3. 전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1. 11. 25.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는 등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AL 아우디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3. 7. 14:2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주시 완산구 중화산동에 있는 밀러타임 앞 편도 2차선 도로를 전라북도청 쪽에서 빙상경기장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였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진행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서 정지신호에 따라 정차 중인 피해자 AM(40세)가 운전하는 AN 쏘나타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아우디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쏘나타 승용차로 하여금 그 전방에 정차 중인 피해자 AO이 운전하는 AP 봉고 1.4t 냉동차의 뒷부분을 그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AM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쏘나타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AQ(여, 34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세불명의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뒷범퍼 교환 등 수리비가 3,623,359원 상당이 들 정도로 위 쏘나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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