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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9.09 2015고단437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2. 10.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12. 18.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그 유예 기간 중에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2015. 6. 9. 02:00경 혈중알코올농도 0.161%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아우디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서초구 반포동 올림픽대로에 있는 편도 4차선 도로의 동작대교 400m 전방지점을 반포대교 방향에서 동작대교 방향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차량의 통행이 빈번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혈중알코올농도 0.16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얼굴색이 붉고 정상적으로 걷지 못하며 입에서 술 냄새가 나는 등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전방을 잘 살피지 못한 과실로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차량 앞범퍼 부분으로 피고인 진행방향 전방에서 진행 중이던 피해자 D(33세)가 운전하는 E 쏘나타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들이받아 우측으로 밀리게 하고, 계속하여 위 쏘나타 승용차 앞에 정차 중이던 피해자 F(여, 54세)이 운전하는 G 에쿠스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에쿠스 승용차를 앞으로 밀리게 하여 위 에쿠스 승용차 앞범퍼 부분으로 피해자 H(36세)이 운전하는 I 스파크 승용차 뒷범퍼 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D(33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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