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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3.05.22 2013고단97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2. 12. 2. 04:55경 서울 구로구 구로동 구로중앙시장 앞길에서부터 서울 금천구 독산동 961-16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056%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어코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경 위 어코드 승용차를 운전하고 서울 금천구 독산동 961-16 앞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운행하였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전방에는 신호대기 중인 차량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ㆍ후방을 주시하고 속도를 줄여 정차 중인 차량과의 충돌을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당시 1차로에서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D(40세)가 운전하는 E 쏘나타 택시의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은 후 약 50m를 후진하여 피해자 F(53세)이 운전하는 G SM5 승용차의 우측 앞범퍼 부분을 피고인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다시 약 30m를 후진하여 피해자 H(62세)이 운전하는 I 쏘나타 택시의 조수석 앞문 부분을 피고인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이어서 약 30m를 전진하여 앞서 들이받았던 위 SM5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재차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치아의 아탈구 등의 상해를, 피해자 F, 피해자 H, 피해자 J에게 각각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E 쏘나타 택시를 리어범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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