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8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제1 원심판결에 대하여) 피고인은 K과 동업관계에 있었다.
따라서 위 동업계약에 따라서 K은 당연히 분양대행계약서도 작성하도록 승낙한 것으로 보아야 하고(추정적 승낙), 설사 추정적 승낙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으로서는 K의 승낙이 있었다고 오인할 수밖에 없어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에 대한 고의가 없었다.
또한 배임과 사기의 점과 관련하여서도 K과 동업관계 있는 이상, 피해자들의 재산상 손해 및 피고인의 기망행위가 인정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설사 동업계약이 해지된 것이라고 보더라도 피고인의 고의가 인정될 수 없다.
그럼에도 이와 달리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제1 원심 : 징역 1년 6월, 제2 원심 : 징역 4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직권판단 피고인의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제1, 2 원심법원이 피고인에 대하여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3고단1285호 및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고단6921호로 각각 따로 심리를 마친 후 전자에 대하여는 징역 1년 6월에, 후자에 대하여는 징역 4월에 각 처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피고인은 위 각 판결에 대하여 항소를 제기하였으며, 서울고등법원은 위 두 항소사건을 병합하여 당심법원에서 심리하기로 결정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한 제1, 2 원심의 각 죄는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8조 제1항에 의한 경합범 처벌례에 따라 형을 정해야 할 것이므로, 이 점에서 피고인에 대한 원심판결들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나.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그러나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은 여전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