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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청주) 2013.05.09 2013노2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등
주문

1. 원심판결 중 피고인 B, A, C, D, E, F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B를 징역 4년, 피고인 A,...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주장 내지 법리오해 주장 (1) 검사의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피고인 A에 대하여) 원심은 피고인 A의 각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사인부정사용, 부정사용사인행사, 부정사용사인행사방조의 점에 관하여, G의 묵시적 승낙 또는 추정적 승낙이 있었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하였다.

그러나 G의 증언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이에 대하여 G의 명시적 승낙이 없었던 것이 명백하고, 나아가 G의 묵시적 승낙 또는 추정적 승낙이 기대된다고 할 수도 없다.

(2) 피고인 I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들의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 (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AS빌딩 매입 관련 U대학교 교비 256,350,000원의 업무상횡령의 점에 관한 피고인 B의 사실오인 주장 피고인은 이에 관하여 취득세등록세의 납부가 필요한 것으로 생각하고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금원을 U대학교(제목을 제외하고는 이하 ‘U대’라 한다)로부터 수령한 것이므로 횡령의 고의가 없다.

(나) 이 사건 공소사실 중 AS빌딩 매입 관련 위조사문서행사의 점에 관한 피고인 D의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 피고인 E이『호수 조경 조성공사에 따른 토목공사 기성금 지급(최종)(U대 시설관리팀-124, 2009. 7. 16.)』공문과 함께 호수 조경 조성공사 관련 지출결의서 등에 대한 결재를 요청하여, 피고인은 그 자세한 내용을 알지 못한 채 위 공문과 지출결의서의 총장 결재란에 날인을 해주었을 뿐이고, 위 공문 및 지출결의서 말미에 위조된 BD 명의의 이체결과확인증이 첨부되어 있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은 피고인 E과 공모하여 위조된 위 이체결과확인증을 행사한 것이 아니다.

(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6,571,282,000원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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