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5.10 2018노400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해자가 깨어 있거나 옷을 입고 있는 상태에서 찍은 사진들(원심 판시 범죄사실 중 1, 2, 3, 4, 9, 11항 기재 범죄사실)은 피해자의 양해 또는 추정적 승낙이 있거나 적어도 피고인으로서는 피해자의 양해가 있다고 착오한 상태에서 찍은 것이어서 피고인에게 고의가 없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0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양해 또는 추정적 승낙이 있었는지 여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ㆍ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각 사실과 그로부터 추론되는 각 사정을 종합하면, 이 사건 범행에 대하여 피해자의 양해 또는 추정적 승낙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① 피해자는 수사기관부터 원심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피고인에게 이 사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사진들을 찍도록 허락한 사실이 없고 피고인이 피해자 몰래 찍은 것이라고 진술하고 있다.

② 피해자는 피고인과 원만한 연인관계를 유지하고 있던 중이었음에도 위 사진들을 발견하고는 피고인에게 알리지 않은 채 경찰에 신고할 정도로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정신적 충격이 컸다.

나. 양해에 대한 구성요건적 착오가 있었는지 여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ㆍ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각 사실과 그로부터 추론되는 각 사정을 종합하면, 피해자의 양해가 있었다고 피고인이 착오하였다

보기는 어렵다.

피고인의 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① 피고인은 사진을 찍어도 소리가 나지 않도록 하는 무음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하여 이 사건 사진들을 찍었다.

피해자는 자신 옆에서 계속 휴대전화를 만지는 피고인에게 뭐하냐고 물었는데,...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