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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5.05.14 2013두9298
조합설립인가처분무효확인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이 모두 부담한다.

이유

1. 원고 1, 2, 3, 4, 9, 16, 17, 18, 22, 23, 25 내지 30의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경과한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가.

‘조합설립추진위원회 구성승인처분의 하자로 인해 조합설립인가처분이 무효’라는 주장에 대하여 1) 추진위원회 구성승인처분은 정비구역의 지정고시 이후에 이루어지는 것이 원칙이지만, 추진위원회 구성승인처분이 정비구역의 지정고시 이전에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정비예정구역에 의하여 확정된 토지 등 소유자의 과반수 동의를 얻어 구성된 추진위원회에 대하여 구성승인처분이 이루어졌다면 그 처분의 흠이 중대하거나 명백하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10. 9. 30. 선고 2010두9358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일정한 정비예정구역을 전제로 하여 추진위원회 구성승인처분이 이루어졌는데, 그 후 정비구역이 정비예정구역과 달리 지정되었다는 사정만으로 구성승인처분이 당연히 실효된다고 볼 수도 없다(대법원 2013. 9. 12. 선고 2011두31284 판결 등 참조). 2) 기록에 의하면, 2004년 서울 영등포구 C 일대 42,637.45㎡가 정비예정구역으로 지정된 사실, 2005. 8. 26. B구역 추진위원회가 피고로부터 구성승인을 받은 사실, 2007. 11. 29. 서울특별시장이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F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 결정’을 고시하면서 위 42,637.45㎡를 포함한 이 사건 정비구역을 주택재개발사업의 재정비촉진구역인 ‘A재정비촉진구역’으로 지정한 사실, B구역 추진위원회는 그 명칭을 이 사건 추진위원회로 변경하고 2008. 4. 4. 피고로부터 변경승인을 받은 사실을 알 수 있다.

3 위와 같은 사실관계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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