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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3.03.29 2012누21910
조합설립인가처분무효확인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보조참가로...

이유

Ⅰ. 주택재개발사업조합 설립인가 갑 제1 내지 4호증, 을가 제3, 4, 6, 7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1] 서울 영등포구 C 일대 42,637.45㎡에서 주택재개발사업을 시행하는 조합의 설립을 목적으로 하는 ‘B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설립추진위원회’(이하 ‘B구역 추진위원회’)가 2005. 8. 26. 피고로부터 추진위원회 구성승인을 받았다.

그 후 서울특별시장이 2007. 11. 29.「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에 의하여 ‘F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 결정’을 고시하였다

(서울특별시 고시 D). 위 고시에서는 위 42,637.45㎡를 포함하는 서울 영등포구 E 일대 76,790㎡(이하 ‘이 사건 구역’)를 주택재개발사업의 재정비촉진구역인 ‘A재정비촉진구역’으로 지정하였다.

그 후 2008. 4. 4. B구역 추진위원회가 이 사건 구역에서 주택재개발사업을 시행하는 조합의 설립을 목적으로 하는 ‘A재정비촉진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설립추진위원회’(이하 ‘이 사건 추진위원회’)로 변경하는 승인을 피고로부터 받았다.

[2] 이 사건 추진위원회는 이 사건 구역의 토지등소유자로부터 조합설립동의서(이하 ‘이 사건 동의서’)를 받은 다음 2008. 7. 4. 피고보조참가인 ‘A재정비촉진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하 ‘이 사건 조합‘)의 창립총회를 개최하였다.

위 창립총회에서 이 사건 조합의 정관이 의결되었고, 이 사건 추진위원회가 2008. 7. 15. 피고에게 이 사건 조합의 설립인가를 신청하였다.

피고는 2008. 10. 7. 이 사건 구역의 토지등소유자 567명 중 432명(76.19%)의 동의를 얻었다고 인정하여「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에 의하여 이 사건 조합의 설립을 인가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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