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처분의 경위
경기도지사는 2008. 6. 2. 경기도 고시 C로 남양주시 D, E, F 일원에 관하여 G 재정비촉진지구로 지정고시한 다음, 2011. 5. 23. 경기도 고시 H로 재정비촉진지구 변경지정 및 재정비촉진계획 결정을 고시하였고(이하 ‘종전 결정’이라 한다), 그 중 남양주시 I 일원을 재정비촉진구역 B구역(이하 ‘이 사건 정비구역’이라 한다)으로 지정하였으며, 원고는 이 사건 정비구역 내인 남양주시 J 답 479㎡ 2018. 1. 11. 무렵 행정구역 변경으로 소재지번이 변경되었다.
등 6필지 토지 합계 1,825㎡ 및 그 지상 건축물을 소유한 자이다.
B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조합설립 추진위원회(이하, 피고 보조참가인이 위 추진위원회의 지위를 포괄승계하였으므로, 위 추진위원회와 피고 보조참가인을 일괄하여 ‘보조참가인’이라 한다)는 이 사건 정비구역에서 도시환경정비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을 진행하기 위하여 2012. 4. 19. 피고에게 토지등소유자 33명의 정비사업조합 추진위원회 설립동의서를 첨부하여 조합설립인가신청(이하 ‘종전 인가신청’이라 한다)을 하였다가 2012. 5. 11. 이를 철회하였다.
피고는 2012. 9. 13. 남양주시 고시 K로 재정비촉진지구 변경지정 및 재정비촉진계획 변경결정을 하여 고시하면서, 이 사건 정비구역 면적을 기존 6,158㎡에서 철도용지 521㎡를 제척한 나머지 5,637㎡로 변경하였다
(이하 ‘이 사건 변경결정’이라 한다). 보조참가인은 2012. 11. 16. 피고에게 국ㆍ공유지 제외 토지등소유자 36명( = 추진위원회 동의자 33명 - 탈퇴자 1명 조합설립 동의자 4명)의 조합설립동의서(이하 ‘이 사건 각 동의서’라 한다)를 첨부하여 조합설립인가신청(이하 ‘이 사건 인가신청’이라 한다)을 하였다.
이 사건 인가신청 당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