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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0.6.16.선고 2010구합100 판결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설립추진위원회설립승인·무효
사건

2010구합100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설립추진위원회 설립승인

무효

원고(선정당사자)

정00 ( 41 * * * * - 1 * * * * * * )

피고

대구광역시 서구청장

변론종결

2010. 4. 28 .

판결선고

2010. 6. 16 .

주문

1. 원고 ( 선정당사자 ) 의 청구를 기각한다 .

2. 소송비용은 원고 ( 선정당사자 ) 가 부담한다 .

청구취지

피고가 2006. 7. 20. 자로 한 OO동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설립추진위원회 설립승인처

분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대구광역시장은 2006. 6. 12. 대구 00구 00동 일원 49, 015m ( 이하 ' 이 사건 정비예정구역 ' 이라 한다 ) 를 주택재개발사업을 위한 정비예정구역으로 지정하는 내용의 도시 · 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 이하 ' 이 사건 정비기본계획 ' 이라 한다 ) 을 수립하고, 이를 고시하였다 .

나. OO동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설립추진위원회 ( 이하 ' 이 사건 추진위원회 ' 라 한다 )

는 2006. 6. 28. 피고에게 이 사건 정비예정구역 내 토지 등 소유자 322명 중 과반수인 229명 ( 71. 11 % ) 의 동의를 얻었음을 이유로 이 사건 정비예정구역에 관한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의 설립을 목적으로 한 추진위원회 설립승인신청을 하였고, 이에 피고는 2006. 7. 20. 이 사건 추진위원회에 대하여 설립을 승인 ( 이하 ' 이 사건 처분 ' 이라 한다 )

하였다 .

다. 한편, 이 사건 변론 종결일 현재까지 이 사건 정비예정구역에 관하여 정비계획이 수립되거나 정비구역이 지정된 사실은 없다 .

[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을 제1, 2, 5호증 (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 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 선정당사자, 이하 ' 원고 ' 라고만 한다 ) 의 주장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 이하 ' 도정법 ’ 이라 한다상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설립추진위원회 ( 이하 ‘ 추진위원회 ' 라 한다 ) 가 구성되려면 ‘ 토지 등 소유자의 과반수 ' 라는 동의 요건을 충족하기 위하여 그 전제로 ' 토지 등 소유자의 범위가 확정될 필요가 있고, 또 ‘ 토지 등 소유자의 범위를 확정하기 위해서는 특별 시장 · 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에 의한 정비구역의 지정 및 고시가 선행되어야 함에도, 이 사건 처분에는 정비구역의 지정 및 고시가 없는 상태에서 그 토지 등 소유자 과반수의 동의 요건이 충족되었다고 인정한 하자가 있고, 그와 같은 하자는 중대 · 명백하므로 이 사건 처분은 당연 무효이다 .

나.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

다. 판단

( 1 ) 주택재개발사업 등 도정법상의 각종 정비사업에 관하여 추진위원회가 구성되려면 그 전제로 ‘ 토지 등 소유자의 범위가 확정될 필요가 있고, 또 ‘ 토지 등 소유자의 범위를 확정하기 위하여는 특별 시장 · 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에 의한 정비구역의 지정 및 고시가 선행되어야 하며, 정비구역이 지정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일부 주민이 임의로 획정한 구역을 기준으로 구성된 추진위원회가 시장 · 군수의 승인을 얻어 설립될 수 있다고 한다면, 정비사업에 관한 제반 법률관계가 불명확 · 불안정하게 되어 정비사업의 추진이 전반적으로 혼란에 빠지고 그 구역 안에 토지 등을 소유하는 사람의 법적 지위가 부당한 영향을 받을 현저한 우려가 있으므로, 그와 같이 정비구역의 지정 및 고시 없이 행하여지는 시장 · 군수의 추진위원회 설립승인은 도정법의 규정 및 추진위 원회제도의 취지에 반하여 허용될 수 없음이 원칙이다 ( 대법원 2009. 10. 29. 선고 2009두12297 판결 등 참조 ) .

( 2 )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정비예정구역에 관하여 정비구역의 지정 및 고시가 없는 상태에서 이 사건 추진위원회의 설립을 승인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으므로, 이 사건 처분에는 정비구역의 지정 및 고시가 없는 상태에서 그 토지 등 소유자 과반수의 동의 요건이 충족되었다고 인정한 하자가 있다 . ( 3 ) 그러나 위와 같은 하자가 중대 · 명백하여 이 사건 처분이 당연 무효가 되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피건대, 을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 즉, ① 이 사건 정비예정구역은 이 사건 정비기본계획에 의하여 그 위치 ( OO구 4구역, 구역도면이 존재한다 ) 와 면적 ( 49, 015m ) 이특정되어 있고, 이 사건 추진위원회는 이 사건 정비예정구역을 기준으로 구성되어 토지 등 소유자의 동의를 받은 점. ② 이 사건 처분 당시 시행되던 구 도정법 ( 2009. 2 .

6. 법률 제94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 에는 추진위원회의 설립시기를 정비구역의 지정 · 고시 이후로 제한하는 명시적인 규정이 없었고, 도정법이 2009. 2. 6. 법률 제9444호로 개정되면서 제13조 제2항에서 추진위원회의 설립시기를 ' 정비구역지정 고시 이후 ’로 제한하는 내용이 삽입된 점, ④ 이 사건 처분 당시 시행되던 2003. 11. 28. 자 건설교통부고시 ‘ 정비사업조합설립추진위원회 업무처리기준 ' 에는, ‘ 기본계획이 수립되지 아니하거나 수립 대상이 아닌 시의 경우는 정비구역 지정 후, ‘ 기본계획이 수립되어 있는 경우 ’ 는 그 기본계획에 반영된 후 추진위원회에 대한 증인이 가능함을 규정하고 있는 점. ④ 이 사건 처분 당시 시행되던 구 대구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 2007 .

10. 30. 조례 제388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 제5조 제1, 2항은 주민제안에 의하여 정비구역 지정을 입안하는 경우 토지 등 소유자 총수의 5분의 4이상 ( 주거환경 개선 사업인 경우는 토지 등 소유자 총수 3분의 2이상 ) 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고 규정하여, 정비구역 지정 전에도 정비예정구역을 기준으로 한 ‘ 토지 등 소유자의 개념이 상정 가능함을 전제로 하고 있는 점. ⑤ 도정법 제3조, 제4조에 의하면, 광역시장이 기본계획을 수립하면 시장 · 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이 그 기본계획에 적합한 범위 안에서 정비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고, 기본계획 수립시에는 정비구역으로 지정할 예정인 구역의 개략적인 범위를 포함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기본계획상 정비예정구역과 정비계획상 정비구역이 대체로 일치하고 큰 차이가 나지 않는 것이 일반적인 점, ⑥ 설령 추진위원회 설립승인 후 정비구역이 당초의 정비예정구역과 다소 차이가 나도록 지정 · 고시되는 경우라 하더라도 이로 인하여 토지 등 소유자의 법적 지위 등이 다소 불안정할 수 있으나, 이와 같은 문제는 정비구역 지정을 거쳐 설립된 추진위원회 승인 이후 당초의 정비구역이 변경 · 고시되는 경우에도 발생할 수 있는 문제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과 같이 도시 · 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 이하 ' 기본계획 ’이라 한다 ) 이 수립되어 있고, 기본계획에 의하여 정비예정구역의 위치와 면적이 특정되어 있으며, 일부 주민들이 임의로 획정한 구역이 아니라 기본계획에 의하여 고시된 정비예정구역을 기준으로 추진위원회가 구성된 경우에는 정비구역의 지정 · 고시 이전이라 하더라도 추진위원회의 설립승인으로 인하여 정비사업에 관한 제반 법률관계가 불명확 · 불안정하게 되어 정비사업의 추진이 전반적으로 혼란에 빠진다거나 그 구역 내 토지 등 소유자의 법적 지위가 부당한 영향을 받을 우려가 있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 이와 같은 경우에는 추진위원회의 설립승인처분에 중대 · 명백한 하자가 있다고 할 수는 없다 .

( 4 )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정비구역의 지정 및 고시가 없는 상태에서 그 토지 등 소유자 과반수의 동의 요건이 충족되었다고 인정한 하자가 있으나, 그와 같은 하자는 중대 · 명백하다고 할 수는 없어 당연 무효 사유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판사

재판장 판사 정용달 - - - - - - - - -

민병국

— —

판사 유지현 - - - - - - - - -

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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