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일정한 정비예정구역을 전제로 추진위원회 구성 승인처분이 이루어진 후 정비구역이 정비예정구역과 달리 지정되었다는 사정만으로 승인처분이 당연히 실효되는지 여부(소극) 및 승인처분의 실효를 인정하기 위한 요건
판결요지
정비사업을 원활하게 진행하기 위하여 추진위원회 제도를 도입하는 한편 1개의 정비구역 안에 복수의 추진위원회가 구성되는 것을 금지하는 등 그에 대하여 특별한 법적 지위를 부여하고 있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입법 취지와 추진위원회 구성 승인처분이 다수의 이해관계인에게 미치는 파급효과 등에 비추어 보면, 일정한 정비예정구역을 전제로 추진위원회 구성 승인처분이 이루어진 후 정비구역이 정비예정구역과 달리 지정되었다는 사정만으로 승인처분이 당연히 실효된다고 볼 수 없고, 정비예정구역과 정비구역의 각 위치, 면적, 토지등소유자 및 동의자 수의 비교, 정비사업계획이 변경되는 내용과 정도, 정비구역 지정 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당초 승인처분의 대상인 추진위원회가 새로운 정비구역에서 정비사업을 계속 추진하는 것이 도저히 어렵다고 보여 그 추진위원회의 목적 달성이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그 실효를 인정함이 타당하다.
원고, 피상고인
원고
피고, 상고인
서울특별시 관악구청장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웅기)
피고보조참가인, 상고인
신림4구역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설립추진위원회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이 사건 무효확인청구에 관하여
가. 정비사업을 원활하게 진행하기 위하여 추진위원회 제도를 도입하는 한편 1개의 정비구역 안에 복수의 추진위원회가 구성되는 것을 금지하는 등 그에 대하여 특별한 법적 지위를 부여하고 있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입법 취지와 추진위원회 구성 승인처분이 다수의 이해관계인에게 미치는 파급효과 등에 비추어 보면, 일정한 정비예정구역을 전제로 추진위원회 구성 승인처분이 이루어진 후 정비구역이 정비예정구역과 달리 지정되었다는 사정만으로 승인처분이 당연히 실효된다고 볼 수 없고, 정비예정구역과 정비구역의 각 위치, 면적, 토지등소유자 및 동의자 수의 비교, 정비사업계획이 변경되는 내용과 정도, 정비구역 지정 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당초 승인처분의 대상인 추진위원회가 새로운 정비구역에서 정비사업을 계속 추진하는 것이 도저히 어렵다고 보여 그 추진위원회의 목적 달성이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그 실효를 인정함이 타당하다고 할 것이다.
나. 원심은 그 채용 증거들을 종합하여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하였다.
① 서울특별시장은 2004. 6. 25.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05. 3. 18. 법률 제733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에 의하여 서울 관악구 신림6동 808 일대 120,192.15㎡를 신림제4정비예정구역(이하 ‘이 사건 정비예정구역’이라 한다)으로 지정하는 내용의 서울특별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을 고시하였다.
② 피고는 2004. 6. 25. 이 사건 정비예정구역의 토지등소유자의 과반수가 이 사건 정비예정구역에 관한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의 설립을 위한 추진위원회의 구성에 동의하였다는 이유로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고 한다) 추진위원회의 구성을 승인하였다(이하 ‘이 사건 승인처분’이라 한다).
③ 서울특별시장은 2005. 12. 16. 서울특별시 지역균형발전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이 사건 정비예정구역을 포함한 서울 관악구 신림동 1514 일대 537,100㎡를 ‘신림 뉴타운’으로 지정·고시하였다.
④ 서울특별시장은 2006. 10. 19.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신림 뉴타운’을 ‘신림재정비촉진지구’로 다시 지정·고시하였다가, 2008. 4. 10. 신림재정비촉진지구에 관한 재정비촉진계획을 결정·고시하였는데, 거기에는 이 사건 정비예정구역을 포함한 서울 관악구 신림6동 808 일대 233,729㎡를 신림1재정비촉진구역(이하 ‘이 사건 재정비촉진구역’이라 한다)으로 지정하여 주택재개발사업을 시행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⑤ 한편 이 사건 승인처분 당시 이 사건 정비예정구역 내 적법한 토지등소유자는 685명이었고, 이 사건 재정비촉진구역 지정·고시 당시 이 사건 재정비촉진구역 내 적법한 토지등소유자는 1,411명이었다.
다. 위 인정 사실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이 사건 승인처분 당시 예정한 사업구역과 나중에 서울특별시장이 이 사건 재정비촉진구역 지정·고시에 의하여 확정한 사업구역 사이에 상당한 변경이 이루어졌고, 그로 인하여 사업구역면적은 약 89%, 적법한 토지등소유자 수는 약 106% 증가한 사정은 인정되나, 이는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광역적이고 체계적·효율적인 주택재개발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이 사건 정비예정구역을 중심으로 그 외연이 확대된 것에 불과하므로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 이 사건 승인처분이 실효된다고 하기는 어렵고, 참가인 추진위원회는 변경승인 절차를 밟아 그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라. 그럼에도 원심은 이와 달리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참가인 추진위원회는 이 사건 재정비촉진구역을 사업구역으로 하는 추진위원회로 볼 수 없고, 오히려 이 사건 재정비촉진구역의 지정·고시에 의하여 이 사건 정비예정구역이 그와 동일성이 없는 이 사건 재정비촉진구역으로 대체됨에 따라 그 사업대상구역마저 없어져 조합설립추진위원회의 법적 지위를 상실하였으며 이와 동시에 참가인 추진위원회의 구성을 승인한 이 사건 승인처분 역시 실효되었다고 판단하였으니, 이러한 원심판단에는 추진위원회 구성 승인처분의 실효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이 점을 지적하는 피고 및 참가인 추진위원회의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2. 이 사건 반려처분 취소청구에 관하여
원심은, 원고가 이 사건 재정비촉진구역을 대상으로 하는 재개발정비사업조합 설립추진위원회를 구성하기 위하여 피고에게 2009. 8. 13. 국토해양부령 제157호로 개정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규칙 제6조 제2항 에 따라 연번이 부여된 동의서 용지의 교부를 신청한 사실, 피고는 이 사건 정비예정구역을 대상으로 이미 구성 승인을 받은 참가인 추진위원회의 존재를 들어 위 신청을 반려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참가인 추진위원회에 대한 구성 승인처분이 이미 실효된 이상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반려처분 역시 위법하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구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2011. 5. 30. 법률 제1076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조 제1항 제1호 는 재정비촉진계획이 결정·고시된 때에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 의 규정에 의한 정비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이 있는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은 1개의 정비구역 안에 복수의 추진위원회가 구성되는 것을 금지하고 있으므로,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재정비촉진구역 내 상당 부분을 사업구역으로 하는 참가인 추진위원회에 대한 이 사건 구성 승인처분이 의연히 존속하고 있는 이상 피고의 이 사건 반려처분에 어떠한 잘못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 사건 반려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1정비구역 내 1추진위원회 원칙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이 점을 지적하는 피고의 상고이유 주장 역시 이유 있다.
3. 결론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