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15.02.12 2014가단51290
물품대금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9,457,524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5. 2.부터 2014. 11. 29.까지는 연 6%,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는 C 소재 ‘D를 운영 중인 개인사업자로서 1차 유리가공 및 유리착색 등의 제조 및 도소매업을 하고 있고, 피고는 E 소재 ’F'을 운영 중인 개인사업자로서 원고로부터 지속적으로 물품납품 및 가공 등을 받아 왔으나, 매월 물품대금의 일부만 변제하고 잔액을 이월하여 오던 중 원고와의 마지막 거래일인 2013. 5. 1.까지 발생한 미수금 29,457,524원을 지급하지 않고 있으므로 본소의 제기로 위 물품대금의 지급을 구함. 2. 적용법조 :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