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 요지
가. 사기 피고인은 2010. 3. 2.경 남양주시 G 사무실에서, 사실은 피고인은 2009년 7월경부터 위와 같은 상호의 회사를 운영하면서 미국 등에서 신발이나 의류 등을 수입하여 백화점이나 마트 등에 납품하여 왔으나 2010년 3월경부터 사업자금이 전혀 없었고 피고인이 보관 중인 신발, 의류 등은 오래된 제품으로 제대로 판매되기 어렵고, 판매하더라도 원래 가격을 받기 어려웠던 형편이었기 때문에 피해자 H로부터 사업자금 명목으로 돈을 빌리더라도 제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를 I 운영 하남시 소재 창고에 데려간 다음 위 창고에 보관되어 있는 신발 등을 보여주면서 “아디다스 티셔츠 등을 구입하려고 하니 사업자금을 빌려 달라. 이 물건들을 팔아 1주일 이내에 갚아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그 무렵 1,500만 원을 교부받고, 2010. 3. 2.경 피고인 명의 은행계좌로 6,500만 원을 송금받아 합계 8,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피고인은 2010년 4월 초순경 위 ‘가항’ 기재 사무실에서,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위 ‘가항’ 기재와 같이 사업자금이 전혀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야 했었고 나이키 신발 구입처를 충분히 확보하지 못하였던 형편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위 회사의 운영자금 등에 사용할 의사가 있었을 뿐 나이키 신발을 수입하여 판매하여 단기간 안에 피해자에게 이익금을 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해자에게 "미국에서 나이키 신발을 계속 수입할 수 있도록 계약이 이미 되어 있고, 수입가격은 우리 돈으로 25,000원이고 세금, 운송비를 합하더라도 1켤레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