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피고가 2016. 11. 17. 원고에게 61,908,000원의 물품대금 청구를 하였으나, 피고에게 물품을 발주하거나 피고로부터 물품이 입고된 사실이 없음에도 피고가 아무런 근거자료 없이 원고에 대하여 물품대금청구를 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면서, 위 물품대금채무의 부존재확인을 구한다.
2.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한 직권 판단
가. 확인의 소는 원고의 권리 또는 법률상 지위에 현존하는 불안ㆍ위험이 있고 확인판결을 받는 것이 그 분쟁을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가장 유효ㆍ적절한 수단일 때 허용된다고 할 것이다
(대법원 2000. 4. 11. 선고 2000다5640 판결, 대법원 2015. 6. 11. 선고 2015다206492 판결 참조). 이행의 소송이 계속 중 제기된 채무부존재 확인의 소는 확인의 이익이 없고(대법원 2001. 7. 24. 선고 2001다22246 판결 참조), 소의 이익 유무를 판단하는 표준시기는 사실심 변론 종결시이다
(대법원 1992. 10. 27. 선고 91누9329 판결 참조). 나.
이 사건 채무부존재확인의 소가 계속 중인 2017. 5. 26. 피고는 원고 등을 상대로 원고가 부존재확인을 구하는 물품대금의 지급을 구하는 이행의 소(서울중앙지방법원 2017가합536307 사건)를 제기하였고, 원고가 서면을 제출하면서 응소한 사실은 이 법원에 현저하다.
피고가 원고 등을 상대로 제기한 이행의 소를 기각하는 판결의 기판력은 원칙적으로 원고가 채무부존재확인의 소인 이 사건 소에 의하여 달성하려는 목적과 동일하고, 이 사건 물품대금채무의 존부 및 범위는 위 물품대금의 지급을 구하는 이행소송에서 판단받는 것이 판단의 모순, 저촉을 피하고 사건을 종국적으로 해결할 수 있다.
한편, 채무부존재확인을 구할 이익이 있어 그 확인을 구한 후 본소의 피고가 그 채무의 이행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