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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9.08.28 2018가합56633
물품대금
주문

1. 원고들의 회생채무자 D 주식회사에 대한 회생채권은 각 289,488,000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18....

이유

1. 인정사실

가. F(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축산물 유통업을 영위하던 사람으로서, 2018. 7. 17. 상속인으로 아들들인 원고들을 남기고 사망하였다.

나. 망인은 2012년경부터 2018. 7. 16.까지 계속적으로 D 주식회사(이하 ‘D’이라 한다)에 축산물을 공급하였다.

망인이 D과의 거래내역을 기재한 장부(이하 ‘이 사건 장부’라 한다)에 의하면, 마지막 거래일인 2018. 7. 16. 기준 D의 망인에 대한 미지급 물품대금은 578,976,000원이다.

다. D은 이 사건 소송 계속 중인 2019. 5. 8. 의정부지방법원 2019회합1003호로 회생절차개시결정을 받았고, 대표이사 E이 법률상 관리인으로 간주되었다.

위 회생절차에서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채권이 회생채권으로 신고되었는데, 법률상 관리인 E은 그 전부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고, 이 사건 소송을 수계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1) 위 인정사실 및 갑 제1, 6, 7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장부는 망인과 D 사이의 거래 내역이 있는 그대로 작성된 문서로서, 이 사건 장부의 기재와 같이 D의 망인에 대한 최종 미지급 대금은 578,976,000원임이 넉넉히 인정된다. 가) 망인은 D과 계속적인 거래를 이어오면서 2012. 11. 15.부터 망인이 사망하기 전날인 2018. 7. 16.까지 그 축산물 공급 및 대금 수금 내역을 수기(手記)로 이 사건 장부에 지속적으로 기재하였는데, 이 사건 장부가 허위로 작출되었다고 볼 만한 사정은 없다.

나 망인은 2015. 8. 10.경부터 2018. 6. 28.경까지 D측에 문자메시지 또는 G 메시지로 물품대금의 지급을 최고하였는데, 그 중 일부 주요 내용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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