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반소원고)의 반소를 각하한다.
2.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23,952,772원 및...
이유
1. 반소 청구에 관한 판단 직권으로 살피건대, 피고는 2015. 12. 29. 이 사건 본소의 소장 부본을 송달받은 이후 계속하여 원고의 청구를 다투다가 변론종결 예정이던 이 사건 제4차 변론기일 직전인 2016. 11. 25.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이 사건 반소를 제기하였고, 이에 이 법원이 반소 제기로 인한 소송지연 가능성을 지적하며 제5차 변론기일 전까지 반소의 적법요건 및 청구원인에 관한 추가 소명을 요구하였음에도 이를 제대로 응하지 아니하였다.
또한 피고가 주장하는 반소의 청구원인은 원고의 건물 관리부재 및 부실관리로 인한 손해로서 아래 본소 청구에 관한 판단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일응 받아들일 수 없는 내용으로 향후 피고의 주장, 입증에 대한 소요 기간을 예상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다.
따라서 피고의 이 사건 반소 청구는 본소 절차를 현저히 지연시키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민사소송법 제269조 제1항 본문에 의해 부적법하다.
2. 본소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원고는 부산 사상구 B 소재 집합건물인 A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
)의 구분소유자 전원으로 구성되어 위 건물의 관리 등을 목적으로 한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한 관리단이고, 피고는 이 사건 건물 중 지하 1층의 F101, G114, G121호(이하 ‘이 사건 상가’라고 한다
)의 구분소유자이다. 2) 원고는 이 사건 상가의 임차인 C이 2010. 12.분부터 2011. 2.분까지의 3개월분 관리비 등을 체납하다가 2011. 12. 15. 위 상가를 인도하자, 2011. 3. 30. 위 임차인을 상대로 소송(부산지방법원 2011가단123076호, 이하 '이 사건 전소‘라 한다)을 제기하였고, 2012. 5. 7. 위 법원에서 위 임차인이 원고에게 35,000,000원을 지급하는 내용으로 조정이 성립되었다.
3 이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