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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8.05.17 2017고단272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전 치상) 피고인은 B 그랜드 스타 렉스 승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8. 20. 23:50 경 청주시 흥덕구 C에 있는 D 어린이집 앞 도로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96% 의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백 봉공원 쪽에서 삼정아파트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폭이 좁은 주택가 이면도로로서 양쪽 도로 가에 주차된 차량들 로 인하여 차량의 교 행이 어려운 상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전방을 잘 살피지 아니한 과실로 때마침 삼정아파트 쪽에서 백 봉공원 쪽으로 진행하다 피고 인의 차량을 발견하고 잠시 정차 중인 피해자 E( 여, 52세) 운전의 F 아반 떼 XD 승용차의 운전석 쪽 뒤 문짝 및 펜더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의 운전석 쪽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제 1 항과 같은 일시 경 청주시 흥덕구 G 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에 있는 D 어린이집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 미터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96%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랜드 스타 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실황 조사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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