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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 2021.01.26 2020고단49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6. 12. 7.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 범죄사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20. 10. 17. 05:00 경 공주시 B에 있는 C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38% 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그랜드 스타 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 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사고 후미조치) 피고인은 E 그랜드 스타 렉스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0. 17. 05:00 경 혈 중 알콜 농도 0.138%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공주시 D 앞 이면도로를 왕복 1 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던 중 피고인 진행방향 우측 도로변에 주차되어 있던

F 소유의 G 올란 도 승용차의 조수석 쪽 앞부분을 위 승합차 우측 앞부분으로 들이받고, 계속해서 같은 도로변에 주차되어 있던

H 주식회사 소유의 I K5 승용차의 조수석 쪽 앞부분, J 소유의 K 올란 도 승용차의 운전석 쪽 뒷부분, L 소유의 M K5 승용 차 운전석 쪽 앞부분, N 소유의 O 프라이드 승용차 뒤 범퍼를 각 위 승합차 우측 앞부분 등으로 들이받아, 위 G 올란 도 승용차, I K5 승용 차, K 올란 도 승용차를 각 수리비 미상이 들 정도로, 위 M K5 승용차를 헤드 램프 교환 등 수리비 약 3,296,249원이 들 정도로 손괴하고, 위 O 프라이드 승용차를 폐차에 이르게 하여 도로에 사고차량의 파편 등 비산물이 흩어진 상태에서 위 승합차를 사고 장소인 도로에 그대로 둔 채 도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교통사고를 일으키고도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피고인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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