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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6.07.08 2016고단60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6월로 정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그랜드 스타 렉스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 전치사상) 피고인은 2016. 4. 11. 17:40 경 천안시 서 북구 C에 있는 D 어린이집 앞 주차장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26%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그랜드 스타 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여 위 주차장 방향에서 도로 방향으로 시속 약 20km 로 후진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 진행방향 후방에는 피해자 E( 여, 44세) 운전의 F K3 승용 차가 신호 대기 중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진로의 전후 좌우를 잘 살피고 후방에 차량이 있을 경우 후진을 하지 않음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후방 주시를 태만 히 한 채 만연히 후진하여 도로로 진입한 과실로 피해자 E 운전의 위 승용차 오른쪽 뒷문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승합차 오른쪽 뒷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E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G( 여, 37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H( 여, 31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6. 4. 11. 17:40 경 천안시 서 북구 C에 있는 D 어린이집 앞 주차장에서부터 주차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26%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랜드 스타 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의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실황 조사서,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주 취 운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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