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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11.04 2020나41193
구상금
주문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이유

1. 이사고 당시 보험(공제)관계 원고 차량 피고 차량 C D 일시 2019. 6. 6. 19:16경 장소 서울 관악구 E에 있는 F 앞 교차로 사고 상황 피고 차량이 신대방역 교차로 방면에서 구로디지털단지역 교차로 방면으로 직진하여 위 F 앞 교차로에 진입하고 있었는데, 원고 차량이 구로디지털단지역 교차로 방면에서 위 교차로에 진입하여 F 방면으로 좌회전하다가 원고 차량의 전면 부분으로 피고 차량의 전면 부분을 충격함(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공제금 지급액 5,711,000원 최종 보험금 지급일 2019. 6. 20. 사건 사고 경위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1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과실 비율 앞서 인정한 사실, 앞서 든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 차량 운전자와 피고 차량 운전자의 과실 비율은 80% : 20%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① 교통정리를 하고 있지 아니하는 교차로에서 좌회전하려고 하는 차의 운전자는 그 교차로에서 직진하거나 우회전하려는 다른 차가 있을 때에는 그 차에 진로를 양보하여야 한다

(도로교통법 제26조 제4항).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F 앞 교차로는 교통정리를 하고 있지 아니하는 교차로에 해당하고, 당시 피고 차량은 위 교차로로 직진하고 있었고 원고 차량은 좌회전하고 있었으므로, 피고 차량에게 교차로 통행에 대한 우선권이 있었다고 볼 수 있는데, 원고 차량의 운전자가 위 교차로에서 좌회전하면서 피고 차량에게 진로를 양보하는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이 이 사건 사고 발생의 주된 원인으로 보인다.

② 한편 모든 차의 운전자는 교통정리를 하고 있지 아니한 교차로에서는 서행하여야 하는데 도로교통법 제31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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