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4월, 피고인 B를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B는 2011. 7. 14. 수원지 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8월을 선고 받고 2012. 6. 25. 안양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5. 10. 15.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 및 징역 3월을 선고 받고, 2015. 10. 1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A은 2015. 10. 15.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년을 선고 받고 같은 달 22. 경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5 고단 5481』 피고인들은 연식과 주행거리가 짧은 고급 외제 렌트 차량을 정상적으로 사용할 것처럼 대여 받은 후 중고차량으로 처분하여 매매대금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기로 하고, D, E은 렌트카 회사로부터 차량을 대여 받아 피고인 A에게 전달하고, 피고인들은 F, G로부터 소개 받은 피해자 H에게 매도하려는 차량들이 피고인 A 소유의 차량으로 정상적으로 자동차 이전등록이 가능한 것처럼 속여 차량을 건네준 후 매매대금을 송금 받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14. 9. 23. 경 경기도 수원시 세류동에서 피해자 H의 휴대폰에 I 에 쿠스 차량의 사진, 자동차등록증 사진, 렌트카 회사 법인 등기부 등본 사진을 전송하고, 에 쿠스 차량가격이 4,800만 원이라고 알려주면서 차량을 보내
줄 테니 매매대금을 송금해 주면 1~2 주 이내에 차량 이전 서류를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차량은 E이 ‘J 렌트카 ’로부터 장기 렌트 형식으로 빌려 온 차량이기 때문에 정상적으로 소유권 이전등록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4,800만 원을 G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4. 10. 7.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합계 1억 2,420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