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수 절도
가. 2017. 1. 16. 경 범행 피고인은 2017. 1. 16. 00:20 경 성남시 수정구 B 건물, 1 층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호프집에 이르러 그 점포 출입문을 양손으로 흔들어 자물쇠를 손괴하고 그 안으로 침입하여 그 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6,000원 상당의 맥주 4 병을 마셔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건조물의 일부를 손괴하고 침입하여 시가 합계 16,000원 상당인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2017. 1. 19. 경 범행 피고인은 2017. 1. 19. 03:24 경 성남시 수정구 E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G 호프집에 이르러, 그 점포 출입문의 유리를 깨는 방법으로 출입문을 손괴하고 그 안으로 침입하여 그 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50,000원, 시가 39,000원 상당의 황도 캔, 음료수 등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건조물의 일부를 손괴하고 침입하여 시가 합계 89,000원 상당인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다.
2017. 1. 경 범행 피고인은 2017. 1. 새벽 시간 경 성남시 중원구 H에 있는 피해자 I가 운영하는 J 호프집에 이르러, 그 점포 출입문을 양손으로 흔들어 자물쇠를 손괴하고 그 안으로 침입하여 그 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9,000원 상당의 담배 2 갑, 시가 미상의 맥주를 마셔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건조물의 일부를 손괴하고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절도 미수 피고인은 2017. 1. 19. 경 성남시 수정구 K에 있는 피해자 L가 운영하는 M 중화요리 음식점에 이르러, 매장 앞 노상에 설치된 냉장고를 열어 절취할 물건을 물색하였으나 절취할 물건을 찾지 못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려 다 미수에 그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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