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2017.08.31 2017고단5058
특수절도
주문

【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피고인은 배상 신청인에게 7,200,000원을 지급하라....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5058』( 피고인들)

1. 피고인 A의 성명 불상자( 일명 F) 와의 특수 절도

가. 피고인은 성명 불상자와 함께 2017. 4. 17. 00:00 경 평택시 G에 있는 피해자 H 운영의 I 부 페에서 피해자가 없는 틈을 이용하여 성명 불상자는 외부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은 나무로 출입문 시정장치를 비틀어 손괴한 후 그 안 으로에 침입하여 그곳에 있던 시가 합계 약 540만 원 상당의 담배 약 120 보루를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 불상자와 합동하여 야간에 건조물의 일부를 손괴하고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성명 불상자와 함께 2017. 5. 8. 01:22 경 시흥시 J 아파트 상가 1 층에 있는 피해자 K 운영의 ‘L ’에서 피해자가 없는 틈을 이용하여 성명 불상자는 외부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은 출입문 시정장치를 비틀어 손괴한 후 그 안으로 침입하여 미리 준비한 마대자루에 시가 합계 약 900만 원 상당의 담배 약 200 보루를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 불상자와 합동하여 야간에 건조물의 일부를 손괴하고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성명 불상자와 함께 2017. 6. 5. 00:10 경 인천 동구 M에 있는 피해자 N 운영의 ‘O’ 공장 앞 매점에서 피해자가 없는 틈을 이용하여 성명 불상자는 외부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은 함석가위로 출입문의 시정장치를 절단하여 손괴한 후 그 안으로 침입하여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396만 원 상당의 담배 약 88보루 및 현금 약 100만 원을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 불상자와 합동하여 야간에 건조물의 일부를 손괴하고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 A, B 와의 특수 절도

가. 피고인들은 함께 2017. 6. 12. 02:30 경 평택시 P에 있는 피해자 Q 운영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