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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3.07.12 2013고정961
부정수표단속법위반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1999. 10. 26.경부터 국민은행 역촌지점과 피고인이 대표사원으로 있는 유한회사 B 명의로 수표계약을 체결하고 당좌수표 거래를 하여 왔다.

가. 피고인은 2012. 8. 8.경 고양시 덕양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수표번호 D, 액면금 10,000,000원, 발행일자 2013. 1. 8.인 위 유한회사 B 명의로 된 당좌수표 1장을 발행하였다.

위 수표 소지인이 지급제시 기간내인 2013. 1. 8. 위 수표를 지급제시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거래정지처분으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9. 20.경 고양시 덕양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수표번호 E, 액면금 15,000,000원, 발행일자 2013. 1. 10.인 위 유한회사 B 명의로 된 당좌수표 1장을 발행하였다.

위 수표 소지인이 지급제시 기간내인 2013. 1. 10. 위 수표를 지급제시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거래정지처분으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이는 각 부정수표단속법 제2조 제2항,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수표를 발행한 자가 그 수표를 회수한 경우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이다.

그런데, 이 사건 공판 및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3. 6. 21. 무렵 위 각 수표를 회수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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