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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4.08.14 2014고단1088
부정수표단속법위반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B와 함께 남양주시 C에 있는 ㈜D를 운영하면서 2008. 3. 31.경부터 중소기업은행 공항동 지점과, 2012. 3. 2.경부터 신한은행 망우동 지점과 각 ㈜D 명의로 당좌수표계약을 체결하고 수표거래를 하여 온 사람인바, B와 공모하여,

가. 2010. 1. 중순경 위 ㈜D 사무실에서, 각 발행일자 백지로 된 ㈜D 명의 수표번호 ‘E’, 수표금액 ‘20,000,000원’인 중소기업은행 당좌수표 1장과 수표번호 ‘F’, 수표금액 ‘60,000,000원’인 같은 은행 당좌수표 1장을 각 발행하였고, 위 각 수표소지인이 정당한 권한에 따라 발행일자를 2013. 10. 10.로 기재한 후 지급제시기간 내인 2013. 10. 11. 중소기업은행 공항동 지점에 위 수표들을 지급제시 하였으나 거래정지처분으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고,

나. 2012. 5. 중순경 위 ㈜D 사무실에서 수표번호 ‘G’, 수표금액 '20,000,000원', 발행일자 백지로 된 ㈜D 명의 신한은행 당좌수표 1장을 발행하였고, 위 수표소지인이 정당한 권한에 따라 발행일자를 2013. 10. 10.로 기재한 후 지급제시기간 내인 2013. 10. 11. 신한은행 망우동 지점에 위 수표를 지급제시 하였으나 거래정지처분으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부정수표단속법 제2조 제2항,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부정수표단속법 제2조 제4항에 의하여 수표를 발행하거나 작성한 자가 그 수표를 회수한 경우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에 위 각 수표를 모두 회수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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