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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4.01.08 2013고단2090
부정수표단속법위반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1999. 10. 26.경부터 국민은행 역촌지점과 피고인이 대표사원으로 있는 유한회사 B 명의로 수표계약을 체결하고 당좌수표 거래를 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2. 11. 30.경 고양시 덕양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수표번호 D, 액면금 15,000,000원, 발행일자 2013. 5. 30.인 위 유한회사 B 명의로 된 당좌수표 1장을 발행하였다.

위 수표 소지인이 지급제시 기간 내인 2013. 6. 3. 위 수표를 지급제시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거래정지처분으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2. 판 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부정수표단속법 제2조 제2항,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부정수표단속법 제2조 제4항에 의하여 수표를 발행하거나 작성한 자가 그 수표를 회수한 경우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에 위 각 수표를 모두 회수한 사실을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피고인들에 대한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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