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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8.10.19 2018고정607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무직으로 피해자 B가 운행하는 C 택시 손님이다.

피고인은 2017. 8. 18. 07:20 경 서울 마포구 양화로 67호( 서교동) 합 정역 2번 출구 앞 노상에서 피해자가 택시 문을 닫고 내리라고 하자 이에 격분하여 양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왼뺨을 2회, 오른뺨을 2회, 주먹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가슴을 1회 가격하는 방법으로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블랙 박스 영상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0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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