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1.30 2018고정2282
절도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2. 3. 03:04 경 서울 마포구 양화로 55 합 정역 10번 출구 앞 노상 B 택시 안에서 승객이었던 피해자 C( 남, 28세) 가 택시에서 내리면서 놓아둔 시가 150만 원 상당의 소니 바이오 노트북 1대를 발견하고 가져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의 진술서
1. 수사보고( 택시 기사 전화 진술 관련)
1.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29 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