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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1.30 2018고정2282
절도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2. 3. 03:04 경 서울 마포구 양화로 55 합 정역 10번 출구 앞 노상 B 택시 안에서 승객이었던 피해자 C( 남, 28세) 가 택시에서 내리면서 놓아둔 시가 150만 원 상당의 소니 바이오 노트북 1대를 발견하고 가져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의 진술서

1. 수사보고( 택시 기사 전화 진술 관련)

1.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29 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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