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라세티 승용차량을 운전한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14. 1. 19. 02:30경 혈중알콜농도 0.156%의 술에 취한 상태로 눈이 충혈되고 얼굴이 붉은 상태임에도 위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마포구 양화로 78(서교동) 르노삼성자동차 판매점 앞 편도 4차로의 도로를 합정역 사거리 방면에서 서교동 사거리 방향으로 3차로를 따라 시속 미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때 우측 전방 4차로는 택시 2대가 같은 방향으로 직진 중이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3차로에서 4차로로 진로를 바꾸면서 피해자 C(남, 63세) 운전의 D 쏘나타 택시의 좌측 뒷 부분을 우측 앞 부분으로 들이받고, 앞으로 튕기면서 그 앞에서 속도를 줄이고 있는 E 운전의 F 쏘나타 택시의 좌측 뒤 펜더 부분을 우측면으로 접촉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상 등을 입게 하였다.
2.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시간에 혈중알콜농도 0.15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서울 강서구 화곡동에 있는 까치산역 부근에서부터 사고 장소인 서울 마포구 양화로 78(서교동) 르노삼성자동차 판매점 앞까지 위 승용차를 약 10km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 기재
1. E, C의 진술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주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1. 진단서
1. 라세티 승용차량 블랙박스 영상 캡쳐
1. 수사보고(위드마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