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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8.10.24 2018고단2869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7. 27. 02:00 경 서울 마포구 양화로 45 합 정역 8번 출구 앞 도로에서 자신이 타고 온 택시 요금을 지불하지 않고 택시 뒷좌석에 앉아 잠을 자고 있던 중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 마포 경찰서 C 지구대 소속 순경 D이 피고인을 깨우며 택시 요금을 지불하고 귀가할 것을 권유하자 D에게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D의 얼굴을 수회 때려 경찰관의 112 신고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E 작성의 진술서

1. 수사보고( 목 격자 및 피해자 전화 진술 청취) [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심신 미약의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언행, 기타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당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지 않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제복을 입고 공무를 집행 중인 경찰관을 폭행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이 특수 상해, 모욕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외에 형사처벌 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경력,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모두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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