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7.11.02 2016고정1105
주택법위반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1. 13일 대구 달서구 D 일원에서 추진 중인 E 조합의 조합장으로 선출 되었다.

주택조합의 발기인 또는 임원은 주택조합사업의 시행에 관한 서류 및 관련자료를 작성하거나 변경한 후 15일 이내에 조합원이 알 수 있도록 인터넷과 그 밖의 방법을 병행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9. 27. 일 대구 달서구 청장으로부터 의사록, 해당 주택조합사업의 시행에 관한 공문서, 연간 자금운용 계획서, 월별 자금 입출금 명세서를 2016. 10. 14. 일까지 인터넷에 공개하라는 ‘ 주택 법 위반에 따른 시정명령’ 서를 받고도 정당한 이유 없이 이를 인터넷에 공개하지 않은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주택 법 제 104조 제 2호, 제 12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100만 원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일 10만 원)

1. 선고유예 형법 제 59조 제 1 항[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 1회, 선고유예 1회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조합의 자금운영과 관련한 자료들을 인터넷으로 공개하지 않은 사정에 대한 피고인의 변소가 어느 정도 설득력이 있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후 모델하우스에 비치하여 열람하게 하는 방법으로 조합원들에게 판시 자료들을 모두 공개한 것으로 미루어 볼 대 피고인이 조합을 폐쇄적이고 부정하게 운영하기 위해 위와 같은 명령에 응하지 않은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및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등을 참작]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