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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12.01 2020고정1426
주택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6. 27.경부터 경기 용인시 처인구 B 지역주택조합(이하 ’이 사건 조합‘이라 한다)'의 추진위원장인 사람이다.

주택조합의 발기인 또는 임원은 주택조합사업의 시행에 관한 서류 및 관련 자료가 작성되거나 변경된 후 15일 이내에 이를 조합원이 알 수 있도록 인터넷과 그 밖의 방법을 병행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1. 29.경 이 사건 조합 사무실에서 이 사건 조합의 조합규약이 작성되었음에도 이를 15일 이내에 인터넷에 공개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2018. 7. 4.경부터 2019. 8.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주택조합사업의 시행에 관한 서류 및 관련자료가 작성된 후 이를 15일 이내에 인터넷에 각각 공개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택법위반에 따른 고발, 담당공무원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주택법(2019. 12. 10. 법률 제168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4조 제2호, 제12조 제1항,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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