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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8.01.18 2017고단3379
주택법위반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울산 북구 D 일원( 사업 대지 14,442평, 계획 세대수 895 세대 )에 있는 공동주택 아파트 건설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E 주택조합’ 의 조합장이다.

1. 주택조합의 발기인 또는 임원은 해당 주택조합사업의 시행에 관한 서류 및 관련 자료가 작성되거나 변경된 후 15일 이내에 이를 조합원이 알 수 있도록 인터넷과 그 밖의 방법을 병행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6. 12. 4. 경 위 E 주택조합의 사무실에서 위 주택 조합의 사업 시행에 관한 서류인 대의원 회의록을 작성하고도 15일 이내에 이를 조합원이 알 수 있도록 인터넷과 그 밖의 방법을 병행하여 공개하지 아니하는 등 그때부터 2016. 12. 21.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 순번 1, 2의 기재와 같이 총 2회에 걸쳐 위 주택조합사업의 시행에 관한 서류 및 관련 자료가 작성되거나 변경되었음에도 15일 이내에 이를 조합원이 알 수 있도록 인터넷과 그 밖의 방법을 병행하여 공개하지 아니하였다.

2. 주택조합사업의 시행에 관한 서류와 관련 자료를 조합의 구성원이 열람 ㆍ 복사 요청을 한 경우 주택조합의 발기인 또는 임원은 15일 이내에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피고인은 2016. 9. 26. 경 위 주택 조합의 조합원인 F으로부터 위 주택조합의 토지 확보 관련 자료인 ‘ 조합사업 부지 신규 토지 매입 약정서 및 자금 차용 관련 정보 공유 및 정보 열람’ 을 요청 받았음에도 15일 이내에 그 요청에 따르지 아니하는 등 그때부터 2017. 1. 2.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 순번 3, 4 기 재와 같이 총 2회에 걸쳐 조합의 구성원으로부터 위 주택조합의 시행에 관한 서류와 관련 자료의 열람 ㆍ 복사 요청을 받고도 15일 이내에 그 요청에 따르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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