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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 2018.04.12 2017고정117
주택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주택조합사업의 시행에 관한 서류와 관련 자료를 조합의 구성원이 열람 ㆍ 복사 요청을 한 경우 주택조합의 임원은 15일 이내에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피고인은 제천 B 주택 조합의 조합장이다.

피고인은 2017. 5. 8. 경 제천시 C에 있는 B 주택조합 사무실에서 조합의 구성원인 D으로부터 ‘B 조 택 조합 결산 회계자료 정보 재 요청의 건’ 이라는 제목으로 회계감사 상세 내역과 관련 재무제표, 신탁 사 및 조합 운영 통장 거래 내역, 분담 금 및 대출 명단, 거래처( 업체 및 용역사) 대여금 및 상환 내역, 이사회 회의록, 속기록 공소장 기재 공소사실에는 ‘ 회계감사 상세 내역 등 주택조합사업의 시행에 관한 서류 ’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D의 2017. 5. 2. 자 ‘B 조 택 조합 결산 회계자료 정보 재 요청의 건’ 이라는 제목의 문서에 기재된 서류를 모두 가리키는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또한 위 각 서류에 조합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휴대전화번호 등 개인정보가 담겨 있다는 취지로 다투며 ‘ 회계감사 상세 내역’ 이외의 자료에 대하여도 방어권을 행사하였다.

과 관련 자료의 복사 요청을 받았음에도, 그로부터 15일 이내에 그 요청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E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 3회 피의자신문 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제천시장 작성의 주택 법 위반자 고발, 고발장, 지역주택조합 운영과 관련한 업무 이행명령

1. 수사보고( 정보 요청 수발 신 공문), 수사보고( 관련 자료 요청 공문), 수사보고 (D 발송 문서 수취 일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주택 법 제 104조 제 3호, 제 12조 제 2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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